직원 모니터링, 설치 전에 정해야 하는 세 가지

“재택에서는 생산성이 보이지 않으니 모니터링을 도입하자.” 여전히 자주 나오는 말이지만, 실제로 도입해 보면 반대입니다. 모니터링은 생산성을 올리지 않습니다. 늘어나는 것은 기록의 양입니다.
설치 전에 세 가지를 정해야 합니다.
- 목적은 하나: 근태, 정보 유출 방지, 업무 개선.
- 범위는 문서로: 어느 PC, 어느 부서, 어느 시간대, 어디까지.
- 보존 기간: 언제까지 남기고 무엇이 삭제하는가.
기록 항목도 같은 질문으로 정합니다. “이 목적이 이 데이터 없이도 달성되는가.” 더 침해가 적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고릅니다.
반발이 적은 도입 순서는 근태 기록만 켜고, 조회 권한을 먼저 정하고, 본인 확인 화면을 먼저 열고, 설명할 수 있는 범위만 더하고, 6개월 뒤 끌 수 있는 권한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.
개인정보보호법과 사전 안내 실무를 담은 전체 글: 직원 모니터링, 안내문 서식은 여기.
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iMonitor EAM은 자체 서버에서 실행되는 구축형 버전입니다. 기록은 외부 클라우드로 전송되지 않으며 모듈을 개별로 켜고 끌 수 있습니다.
iMonitor EAM (한국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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